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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인중개사 사칭해 비밀번호 요구"…직거래 플랫폼 악용한 부동산 사기 기승

피해 공인중개사 시흥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주인인척 사진까지 올리며 계약 유도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거모동에서 정상 영업 중인 A공인중개사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오피스텔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A공인중개사가 맞냐”고 묻는 전화였다. 

더 놀라운 건, 상대방이 A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허위 명함을 보내 소유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냈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명함에는 A공인중개사의 상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실제 직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남성 사진까지 버젓이 실려 있었다. 의심을 품은 오피스텔 소유자는 직접 A공인중개사에 연락했고, 그제야 사칭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공인중개사는 2일 시흥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A공인중개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당황스럽다”며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사 사례가 시흥시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천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C공인중개사는 최근 D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가 매물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해당 상가는 원래 자신이 중개 중인 물건이었는데, 시세보다 약 1억 원가량 저렴하게 직거래 매물로 올라온 것이었다.

의심을 품은 그는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플랫폼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런 앱은 쓸 줄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명백한 허위 게시였다.

직접 연락을 시도한 C공인중개사에게 매물 게시자는 “나는 주인의 조카다. 나와 직접 거래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었다. 그는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소유주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공인중개사는 “이제는 사진까지 올리며 주인인 척하며 거래를 유도한다. 명백한 사기인데도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직거래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자칫하면 무단 주거침입이나 계약금 편취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는 물론, 공인중개사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서성민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상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https://gris.gg.go.kr/reb/selectRebListView.do)  실제 등록 여부 등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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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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