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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시흥타임즈)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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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