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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개인위생 철저"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관련 사항을 올바로 숙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지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 만에 1단계로 조정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즉 병원 및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 시 집단생활 피해가 우려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노선버스‧전세버스‧철도‧도시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유치원‧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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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복지재단 ‘나눔 키오스크’ 설치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지난 4월 시흥시청 민원여권과 앞에 ‘나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써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무인 기부 시스템이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간단한 터치만으로 자유롭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평소 나눔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기부는 지정 기부와 비지정 기부가 모두 가능하며, 1회 최대 기부 금액은 30만 원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한, 해당 키오스크는 시청 외에도 각종 행사 현장에 이동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나눔 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