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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장대석 도의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장대석 의원은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애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환경과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능률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봉사자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장애인 공무원도 한 인간으로써 직무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고, 이들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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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