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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왕동·포동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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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거북섬서 일년내내 흥나는 '사계절 축제' 연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거북섬에서 사계절 축제를 개최한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봄맞이 ‘달콤축제’, 여름 ‘해양축제’, 가을 ‘그린 페스타’, 겨울 ‘산타 페스타’로 이루어진 ‘거북섬 사계절 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거북섬 사계절 축제는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을 살리고 △관내 제조업체, 소상공인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최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축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작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북섬 별빛공원과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에서 열리는 ‘거북섬 달콤축제’다. 봄에 어울리는 달콤한 디저트를 주제로 한 축제로, 시흥시 관내 카페, 디저트 판매 업체와 연계해 쿠키,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페어,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달콤 디저트 공방, 봄에 어울리는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달콤 만들기 공방 등 이색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흥시는 또, 듀엣가요제, 버스킹 등 각종 공연과 거북섬 곳곳에서 즐기는 스탬프 투어,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등을 마련함으로써 디저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