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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약품 도매상 적발

[시흥타임즈]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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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리복지관, '전문의와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시흥타임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현미)은 지난 11월 20일 ‘우리함께 뚝딱뚝딱 행복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22명과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박운식 가정의학과 전문의(前 소래가정의원 원장)를 초청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 어르신은 “프로그램 덕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행복했다. 마지막까지 건강교육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단백질 섭취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복지관에 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형님·아우처럼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에 의사선생님까지 오셔서 건강을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미래에셋생명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후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21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텃밭 활동, 요리교실, 나들이, 자조모임,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