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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20대 총선, 선거벽보 첩부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등에 4월 1일까지 첩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내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가 있어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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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 시흥시,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