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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일반산단조성 예타면제 확정

사업기간 1년이상 단축, 2020년 준공가능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내 일반산업단지를 비롯 첨단융복합단지와 유통단지의 조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ㆍ시흥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내 산단과 유통단지에 대해 예타 면제를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것.

앞서 함진규 의원은 지난 6월22일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거듭 요청한 결과, 장관으로부터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조성은 1년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은 지난 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물량 147만8000㎡(시흥 98만8000㎡,광명 49만㎡)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해 
▲일반산업단지(100만㎡) 와 첨단융복합산업단지(66만㎡) 그리고 유통단지(33만㎡)는 오는 2020년 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은 “특별관리지역내 훼손지복구지역으로 남겨진 개발제한구역 114만2100㎡도 지난6월30일 해제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되었으며 이번 예타 면제로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산단지정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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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스케이트장’ 운영 종료... 51일간 5만 5천여 명 방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총 51일간) 시흥 거북섬에 조성한 동계 복합 레저공간(스케이트장·눈썰매장·얼음썰매장)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유동 인구가 적고 동계 스포츠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거북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운영 기간에 거북섬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총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북섬 일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경기 인근 지역 관광 명소로 각인시켜 시흥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는 ▲스케이트·눈썰매·얼음썰매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충족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여 등이다. 공사는 시설 운영 종료 이후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북섬이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풍부한 대표 복합 관광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