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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아버지 살해 후 암매장한 비정한 ‘모자’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 대야동에 거주하는 30대가 자신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시각장애 1급인 아버지를 살해 후 암매장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시흥경찰서는 13일 자신을 비하한 아버지(61)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이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사체유기)로 어머니 조모(60)씨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쯤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시각장애 1급 아버지(61)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벽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시신을 비닐과 이불로 싼 후 13일간 다른 방에 방치해뒀다가 같은 달 26일 새벽 2시쯤 어머니 함께 시신을 옮겨 시흥과 부천의 경계인 하우고개 인근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과 함께 남편을 암매장한 아내 조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경찰에 “남편이 지난 14일쯤 강원도에 간다고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조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아내가 이웃들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집 근처 CCTV를 확인하던 중 1월 26일 새벽 조씨 집 근처에 승용차 한 대가 오고간 영상을 포착했다. 

의심을 품은 경찰이 지난 12일 이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안방 문틈 등 곳곳에서 혈흔을 발견, 조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후 경찰은 13일 오전 5시 부천의 한 만화방에 있던 아들 이씨도 긴급체포했다. 

또 이날 오전 7시15분께 아버지 이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하우고개 야산에서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씨는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PC방 등을 전전하다 1년에 한 두 차례 집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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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