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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는 뒷전인 ‘시청 상담실’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한켠에 자리한 1평 남짓의 작은 상담실. 이곳은 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공무원과 대면하여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곳이다.  사회복지과의 업무 특성상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담실은 면적이 협소할뿐더러 천장도 뚫려있어 이야기가 밖으로 고스란히 전달돼는 구조여서 상담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상담실을 찾은 홍모씨는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다 듣는 거 같아 작은 목소리로 눈치를 보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불편함을 토로 했다.

또 “동 주민센터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상담실은 방음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본청 안에 있는 상담실이 이정도 수준이라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상담실은 유리로 된 벽을 4면에 설치한 것 외에는 천장도, 방음 시설도,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상담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지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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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