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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9~11월 업·다운계약 등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천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7억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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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서부영업센터, 사랑의 후원금 기탁 [시흥타임즈] 지난 1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수도권서부영업센터에서 사랑의 후원금 5,000,000원을 시흥시1%복지재단(이사장 성낙헌)(이하 ‘1%재단’)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서부영업센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금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관내 소외계층세대가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꾸러미세트 제작을 위해 사용했으며, 후원금 기부뿐만 아니라 행사에 꾸러미제작, 후원물품 운반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함께 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천병태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1%재단 성낙헌 이사장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속에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흥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