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이소영 의원은 “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 ” 이라며 “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