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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시흥타임즈]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이소영 의원은 “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 ” 이라며 “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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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화재ㆍ구급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로, 긴급차량의 이동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시군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시는 이 정보를 받아 우선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 이동 경로를 산출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차량의 평균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50% 이상 단축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가능한 광역 단위로 운영돼, 장거리 긴급 출동 시에도 신호 단절 없이 연속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관내 중심의 신호 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경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