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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LPG로 전환시 지원

경유사용 차량을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환하면 보조금 50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량이 LPG 통학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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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