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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안광률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흥타임즈]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전부터 학부모들은 방사능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 식재료로 쓰일까봐 크게 우려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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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