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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9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ㆍ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3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는 26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유자녀 224가구와 부부가구 3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5만 원으로 총 2억 5천여 원을 지원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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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