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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9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ㆍ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3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는 26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유자녀 224가구와 부부가구 3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5만 원으로 총 2억 5천여 원을 지원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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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흥지사, 시흥노인복지관에 따뜻한 설 나눔 [시흥타임즈] 지난 11일,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김미옥)는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선미)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설 명절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새로 시흥지사에 부임한 김미옥 지사장은 “시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활기찬 도시라고 느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관장은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전달해주신 상품권은 어르신들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어르신들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