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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원, 1인당 연 150만 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4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

‘예술인 기회 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회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24년 6월 24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신진 예술활동 증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당해 연도 예술 활동 준비금(문체부 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순차적으로 7~8월 중, 10월 중, 2차로 나눠 연 1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진예술인 등 일부 대상에게는 10월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6월 24일부터 7월 31일 기간 내에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문화예술과(031-310-67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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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