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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길에 뛰어든 의인(義人), 치료는 자비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등급 지정 등 절차 거쳐야 보상 받을 수 있어, 당사자 치료 늦어져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지난 5일 저녁 11시께 신천동 신천 인근 1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진 총 6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었고 복도는 금세 연기로 자욱했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직 화재가 발생한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 이때 화재를 목격한 한 남자가 단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로 뛰어들었다. 

그리곤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1층 상가 복도를 지나 2층과 3층을 오르내리며 문을 두들겨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렸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탈출할 것을 알리다 자신도 연기를 흡입, 현재 치료 중에 있다.
그 용감한 남자는 바로 앞 가게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성시헌(51)씨다. 성씨는 시흥에서 약 25년을 거주하며 신천자율방재단과 신천자율방범대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봉사자이기도 하다.

성씨는 그날을 이렇게 말했다. “밤 11시경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밖을 보니 연기가 보였고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었는데 2층과 3층 등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뛰어들었는데 1층 복도 문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와 겁도 났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탈출 시키지 못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올라갔다. 다급해서 정신이 없었다.”

당시 성씨의 외침을 들은 주택 거주자 8명은 모두 무사히 밖으로 빠져 나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화재는 1층 상가 부분을 모두 태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소방관 42명, 소방장비 16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바로 전 성씨의 용감한 행동이 없다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떤 화를 입었을지 모른다고 인근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주민들을 구조한 성씨는 화재 당시 연기를 흡입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부담돼 입원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성씨는 “화재 구조이후 자신도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나올 때 치료비는 어떻게 할꺼냐고 묻더라.” 며 “이후 관련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구조에 선 듯 나서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닐까” 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현재 의사상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례인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알아보고 있는 중” 이라고 밝혔다. 

또 "성씨의 경우 동에서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시가 들어 준 실비보험으로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을 9일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치료비 등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제때 안내받지 못해 이에 따른 부담감으로 즉시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과 성씨와 달리 일반인의 경우엔 이런 지원을 받기도 사실상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천동에 거주하는 손모씨(40)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한 것)이런일이 발생했을때 우선적으로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심사를 거쳐 예우 및 지원"을 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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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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