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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재산세 감면 대상 과세자료 정비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 6천2백만 원을 환수했으며,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천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 원을 환수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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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아픈아이 돌봐준다...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흥대야역 인근 중앙산부인과의원 4층에서 ‘아이누리 돌봄센터(아픈아이 돌봄) 대야점’ 개소식을 열었다. 돌봄센터는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경기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표창장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은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아픈아이 돌봄센터로, 연면적 294.88㎡ 규모에 동적·정적 돌봄공간과 조리실, 사무공간을 갖췄다. 여기에 침대형 돌봄 공간과 휴식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일반 돌봄뿐 아니라 아픈아이 돌봄까지 가능한 통합형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중앙산부인과의원과 10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형 돌봄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 연계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