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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위기 상황 외국인 주민에 생계비 등 긴급 복지 지원... 지역사회 통합 기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약 73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약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및 장제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해산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의 경우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사유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생계 어려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행방불명, 사업 실패,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위기, 이혼으로 인한 생활고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기본 요건은 시흥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인 외국인 주민이다. 다만, 지원 항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031-310-26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도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이번 긴급복지지원 시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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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역사회 한자리에…시흥 치안 협력 방안 논의 [시흥타임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시흥경찰서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일 시흥경찰서에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장대석·안광률 경기도의원, 임창락 시흥경찰서장, 유일근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시흥경찰서 협력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치안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자치경찰제 및 주요 정책사업 설명, 치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석 도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도의원 역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민과 자치경찰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공감형 치안 정책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