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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토바이 굉음 줄여주세요” 소음저감 적극 홍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륜차(오토바이)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수리점과 라이더카페 등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소음저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홍보활동은 ‘소음ㆍ경적기 불법 개조’ 및 ‘폭주ㆍ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요 처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7월 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 방지 장치 불법 개조와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오토바이 등이다. 

특히 소음 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2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앞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법 개조 차량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계기로 배달 라이더 등 이륜차 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혁신적으로 소음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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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불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4시간 비상체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6일 15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근거해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병택 시장을 본부장으로 박승삼 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안전교통국장과 공원녹지국장이 각각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담당하는 지휘체계를 갖췄다.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산불대책반 ▲단속 및 지원반 ▲구급 및 이송지원반 ▲수습홍보반 등 5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됐다. 특히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산불대책반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산불 진화 및 유관기관 협업을 총괄하며, 단속 및 지원반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과 취약시설 주민 대피 지원을 담당한다. 구급 및 이송지원반은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수습홍보반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