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속눈썹·네일 등 미용 불법행위 집중수사

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불법행위 중점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산진원이 지원한 스타트업 '엘피텍' 해외 진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창업센터에 입주한 ㈜엘피텍이 ‘티칭리스(Teaching-less) 그리퍼’ 기술의 해외 수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9월 23일 「2025년 기계‧로봇산업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엘피텍은 2023년 시흥창업센터에 입주한 로봇 전문 스타트업으로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도 다양한 제품을 자동으로 파지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그리퍼를 개발해왔으며, 시흥산업진흥원은 제품 개발 초기부터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과 더불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했다. 그 결과 불과 2년 만에 기술 완성도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및 유럽 시장으로의 첫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러한 성과는 국내 창업 지원기관과 기술 스타트업의 우수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엘피텍 박형순 대표는 “시흥산업진흥원의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현장 중심의 멘토링이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로봇 기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창주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