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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업인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준수 홍보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준수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사용기준(희석배수ㆍ살포 횟수ㆍ안전사용 기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개별 문자 발송과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PLS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 현장 지도 시에도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농약사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도 PLS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농업인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PLS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 지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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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