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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70명 장애학생에 교내활동 지원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월 23일까지 ‘2026년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70명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 특성이나 돌봄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에게 교내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해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ㆍ비장애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장애ㆍ비장애 학생의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교내 교육환경 여건과 대상자의 기능 제한 점수 비율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며, 초등학교 입학생(1학년), 특수학교 재학생, 순회학급 학생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행동 평정, 돌봄인력 배치 등을 고려해 상위 점수순으로 선정되며,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12월까지 교내 활동지원 급여(시간당 17,270원)가 제공된다. 지원 시간은 ▲초등학생 월 60시간(평일 3시간/월 20일 기준) ▲중고등학생 월 120시간(평일 6시간/월 20일 기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월 2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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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