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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월 4일까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귀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2026년 시흥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어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기관의 신용ㆍ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액의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해 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귀어·귀촌인은 2월 4일까지 시흥시 해양수산과(월곶중앙로 54)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지원 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구기문 해양수산과장은 “귀어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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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흥시 중소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다.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에 대해 월 임차비의 80% 이내로 사업주에게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총 20명(내국인 10명ㆍ외국인 10명)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시흥시 외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근무지와의 직선거리가 10㎞ 이내면 지원할 수 있다.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 당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내국인 노동자 16개 기업 23명, 외국인 노동자 9개 기업 9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