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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도시공사,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3월 정식 개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시흥시 장곡동 658-16번지 일원에 조성된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이하 시설)이, 지난 1월 축구장 및 풋살장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시설은 총면적 25,194㎡ 규모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다목적체육관 1동 ▲111면의 주차 공간 등으로 구성된 종합 생활체육 공간이다. 특히 다목적체육관은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배드민턴과 농구 등 다양한 실내 체육활동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공사는 정식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 및 편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유병욱 사장은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이 시흥시민 누구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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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