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성명] 주민 삶과 괴리된 선거구 획정 결과에 깊이 우려하며 시흥시 민주주의 토대의 회복을 명한다 지난 17일, 지방선거일 180일 전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 136일이나 지난 후에 국회에서 확정됐다. 후보가 주민과 지역을 위해 펼 정책을 구상할 시간도, 주민이 자신을 대표해서 나오는 후보를 알 시간도 고려되지 않은 늦장 확정이다. 주권자인 유권자의 권리와 대의민주주의의 환경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국 곳곳의 기초지자체에서 늦장 선거구 획정 결과로 인해 여러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 선거구 획정 결과 또한 그야말로 경악을 자아냈다. 주민의 생활권이 난도질당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은 중요한 기본가치이나, 기계적 인구비례 원칙으로 대표성을 강화할 수 없다. 전통적 생활권 단위가 중앙의 선거구 획정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절되면 지역현안이 단절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 더구나 대야·신천은 대동센터로 행정체계 상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지방의원의 대표자는 분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합리한 상황이다.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 수의 합산으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를 반영하는 정치적 단위이다. 생활권 기반 정치 대표성이 무너지면 실제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책 중심의 정치가 표집을 위한 조직 중심의 정치로 변질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기계적 인구비례만 충족될 뿐 주민의 대표성이 저하된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지방선거 기준 시흥시 인구(2025년 12월 31일기준) 내국인 51만 5,032명으로 시흥시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대표성을 감안해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 ▲제1(가-신천, 은행) 8만 9,403명 ▲제2(나-대야, 과림, 매화, 목감) 9만 4,765명 ▲제3(다-신현, 연성, 장곡) 7만 9,183명 ▲제4(라-월곶, 군자, 정왕본, 능곡) 12만 9,163명 ▲제5(마-배곧1·2, 정왕1·2·3·4, 거북섬) 12만 2,518명 그러나 같은 일자 기준 시흥시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수는 총 7만 2,353명이고, 등록외국인의 87% 이상이 을지역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봐도 매우 불균형하다. 기존의 생활권을 반영한 갑지역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유지하고, 내국인 인구 수를 기준으로 봐도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된 을지역의 현황에 더해, 정치적 대표성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주민 및 거소신고자 수까지 감안했을 때 더욱 불균형해지는 현실의 문제를 들어 을지역의 시흥시의원 정수 증가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및 의원정수 논의가 필요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 사태는 주민의 실질적 대표성에 대한 관심은 결여된 채, 국회의원 중심의 지방의원 나눠먹기 협상, 소수·진보 정당의 새로운 정치적 진입에 불리한 2인 선거구 쪼개기의 패착, 만성적인 늦장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를 또다시 종합적으로 드러냈다. 더불어, 지역정치에서 주민대표성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을 무참히 난도질 하며 국민과 주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이 실상 자신을 대표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흥시민은, 시흥시민의 주권과 삶의 공간을 무시하는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생활권을 난도질한 선거구 획정을 되돌려 이전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을지역 인구비례대표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2명 증원하라. 1. 실질적 정치대표성의 확보를 위해 외국인등록인구 및 거소증신고자수를 포함한 인구비례 원칙을 채택하라 1. 국민의 정치적권리를 훼손하고 관성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늦장 선거구 획정 행태를 각성하고, 선거구 획정의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라 2026.04.29. 시흥YMCA시민사회위원회,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쉼터, 우리동네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