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최근 시흥시 관내에서 분양하는 일부 상가나 빌라가 준공이후 최초 허가와 다르게 테라스나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현혹해 분양하고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난해 신천동에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다가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분양업자에게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말하자 분양업자는 화장실을 외부에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상가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몇 달 후, 시청으로부터 외부 화장실은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일을 건축업자와 분양대행 업자에게 알렸고, 이들은 “걱정 말라,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
같은해 목감동에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B씨 역시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 B씨는 1층 상가가 도로와 높낮이 차이(단차)가 있어 분양받기를 꺼렸으나, 분양업자는 도로와 상가가 맞붙을 수 있도록 테라스형식의 계단을 설치해주겠다고 현혹했다.
B씨는 분양업자가 테라스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이후 불법시설로 단속받아 이를 철거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건축업자들의 이러한 준공 후 불법시설 설치가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수인들은 건축업자나 분양업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해준다고 한 것이 당연히 적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양받았지만 이후 불법으로 적발되어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천동에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건축업자가 당연히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리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면서 “건축업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시설은 철거해야 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B씨 역시 “분양업자가 제시한 조건이 아니었다면 이 상가를 분양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면서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분양하여 큰 이득을 본 것은 건축업자들인데 선량한 양수자들이 벌금을 내고 철거를 해야 한다니 통탄할 일” 이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시흥시청 관계자는 준공이후 벌어진 사인간의 행위라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시설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안내하고 있다” 면서 “양수자들이 건축업자들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꿎은 양수인 이외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소비자를 현혹한 건축주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법률자문 서성민 변호사는 “만일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의한 행정처분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행정청에서도 건축법 제79조에 허가권자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80조는 허가권자가 위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공사시공자 등에게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행정처분 보다는 불법건축물의 시공여부, 이후의 거래횟수 등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나누어서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