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흥경찰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지난 14일 새벽 0시 5분께 시흥시 배곧신도시 서울대학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A 의원은 술에 취해 정차한 채 도로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이었다. A의원은 2003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적발로 삼진아웃에 걸렸다.
삼진아웃에 해당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 향후 2년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A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장현동 거주 B씨는 “음주 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며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원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