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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집회 시 과도한 소음 막는다…소음수치 표지판 설치

시흥경찰서, 기준치 넘지 않도록 유도.
계속적인 초과시 징역 6월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 처벌 받을 수 있어

시흥경찰서가 관내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소음 기준과 현재의 수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하는 등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13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벽부터 집회, 소음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 공사현장을 다니며 ‘장송곡’을 송출하여 소음민원을 야기하며 노조원 고용을 압박해온 조합원들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확성기 소음으로 112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에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흥경찰서는 관내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확성기 소음수치 표지판을 설치, 시민들에게는 확성기 소음 수치값을 알리고,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한 현장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집회소음 규정 준수를 통한 ‘배려와 양보’를 강조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시흥서 관계자는 "새벽부터 집회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던 인근 주민은 집회·시위 소음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항의하였으나, 소음수치 표지판과 안내문을 접한 이후 경찰에서 앞으로도 계속 소음관리를 해달라며 주문했다"고 말했다. 

시흥경찰서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의 기본권을 최우선 보장하고,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집회시 소음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데시벨을 측정해 1차 소음유지명령서를 발부하고, 2차 일시중지, 3차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고 징역 6월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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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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