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골든아워 확보로 인한 도내 예방 가능 외상사망률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은 지난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기존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도내 31개 시군 내 1,755개 학교 운동장을 포함 공공청사, 공원 등 2천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국종 센터장은“유럽 대부분 도시에서는 응급 항공망 구축이 거의 불가능해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학교 운동장이었다. 수업 중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그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생명존중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선진국형 모델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
강영순 부교육감은“학교현장에서 생명구호활동에 간접 참여해 생명존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관련 기관과 협조해 학교 현장 매뉴얼 보급과 관련교육을 통해 이 시스템이 학교교육과 조화롭게 운영되어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의 소리’라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분 1초가 긴급한 만큼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를 통해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