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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한다"

시흥시의회가 6일 오전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을 14명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불만과 정치적 이유로 우리기업과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과 더불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한 데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중단 및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방문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일본 지방도시(동경도 하치오지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중단할 것”과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에 어떤 피해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문을 발표한 김태경 의장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있다”며 “52만 시흥시민과 시의회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과거사를 반성할 때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국회, 외교부,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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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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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