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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0+10'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시의회 통과

지급 시기ㆍ대상 등 세부 계획 빠른 시일 내 발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안이 1일 제 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이 시흥시의회에서 확정되면서, 모든 시흥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을 더해 1인당 총 2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기존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시흥시도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방법, 시기 등 세부 계획을 경기도 지급 방안과 연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역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지원 대상과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4월 1일 확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드림사업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등 총 1,101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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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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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