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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협의회 현장 대응 교육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교육을 지난 3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 「담배사업법」 주요 내용 ▲합성 니코틴 제품의 법적 지위 변화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및 처벌 규정 ▲위반 사례 중심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관내 19개 동에서 활동하는 233명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보호·복지 단체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청소년보호환경의 최일선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과 유해환경 선도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건강한 성장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