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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층 버스 사고원인 82%는 ‘운전자 부주의’

안전운전 규정 마련과 운전교육 강화 필요

[시흥타임즈] 경기도 내 2층 버스 운행이 시작된 후 20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82%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층 버스 운행이 시작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204건와 안전사고, 중상자 39명, 경상자 353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204건 중 2층 버스 특성(높이)과 운전미숙에 따른 운전자 부주의가 167건(8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승객 부주의 36건(3.4%), 정비 불량 1건(0.9%) 순으로 조사됐다.

2층 버스 안전사고 82%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관련 규정 마련과 운전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층 버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통해 대형버스 주차, 운전주행, 안전교육 등 실제 실습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2층버스 안전관리 분야는 운영주체인 지자체 및 운수업체 소관으로 되어있어,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내 2층 버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주요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나타났다”면서 “2층 버스 운행에 따른 별도의 안전운전 규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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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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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