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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물분쇄기 홍보 및 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점검하는 동시에, 사용인증 된 오물분쇄기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아파트 및 가옥 등의 인증 조건 및 제품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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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