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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등록요건 미달 21개소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39개소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작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0,000㎡)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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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특혜 의혹 없다"… 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시흥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고발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기한 것이다. 서민위는 당시 이 대통령이 시흥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시흥 배곧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위는 이 발언을 근거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