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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 직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펼쳐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24일, 25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이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펼쳤다.

총 350여 명의 지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중대산업재해 분야의 강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송재성 국장이, 중대시민재해 분야의 강의는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맡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 ▲법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주요 사례 등으로 이뤄졌고, 교육 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자를 비롯한 전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관리자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시는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 부서 및 사업장 단위별로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보완사항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연간 계획을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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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알츠하이머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시범사업’을 3월 9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혈액검사로 확인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에서 위험도를 예측하는 검사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1966년 이전 출생자)이다. 치매 환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흥시치매안심센터 전화(031-310-5858, 6065, 6067)를 통해 선착순으로 총 1,100명을 모집한다. 검사 절차는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협약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병원은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연세더바로병원, 조은내과의원 등 4곳이다. 이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단계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예방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