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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계절관리제(12월~익년 3월) 및 봄철(3~5월)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미세먼지 감시원(기간제 근로자) 6인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미세먼지 저감 홍보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사업장 480개소, 악취배출 사업장 40개소를 지도·점검했다. 또한, 배출가스 운행차 특별 단속 7,100건,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23건, 공회전 제한장소 248건을 단속해 총 29건의 계도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농번기 불법소각 집중 점검을 통해 총 8건을 적발해 자원순환과에 연계해 조치했으며, 비산먼지·악취·공회전 등 민원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등을 상시로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시원을 채용·운영해 시민과 함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불법 배출원 감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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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