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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8월까지 연성권역에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사후 허가·신고를 허용하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오는 8월까지 시흥시 연성권역(물왕,산현,장곡,장현,하상,하중,월곶)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타 권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관련 법령의 설치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이 해당된다. 2021년 진행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간판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양성화 대상 간판의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원색사진(현황사진)으로 광고물 설계도서 및 시공설명서 등을 갈음하고,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접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광고물을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광고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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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에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2026년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2025년에도 정왕대야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 소래초 등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 집중 계도를 시행해 왔다. 2026년에는 시민들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6대 집중 계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유한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