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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8월까지 연성권역에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사후 허가·신고를 허용하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오는 8월까지 시흥시 연성권역(물왕,산현,장곡,장현,하상,하중,월곶)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타 권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관련 법령의 설치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이 해당된다. 2021년 진행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간판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양성화 대상 간판의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원색사진(현황사진)으로 광고물 설계도서 및 시공설명서 등을 갈음하고,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접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광고물을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광고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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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스케이트장’ 운영 종료... 51일간 5만 5천여 명 방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총 51일간) 시흥 거북섬에 조성한 동계 복합 레저공간(스케이트장·눈썰매장·얼음썰매장)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유동 인구가 적고 동계 스포츠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거북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운영 기간에 거북섬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총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북섬 일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경기 인근 지역 관광 명소로 각인시켜 시흥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는 ▲스케이트·눈썰매·얼음썰매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충족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여 등이다. 공사는 시설 운영 종료 이후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북섬이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풍부한 대표 복합 관광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