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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8월까지 연성권역에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사후 허가·신고를 허용하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오는 8월까지 시흥시 연성권역(물왕,산현,장곡,장현,하상,하중,월곶)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타 권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관련 법령의 설치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이 해당된다. 2021년 진행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간판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양성화 대상 간판의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원색사진(현황사진)으로 광고물 설계도서 및 시공설명서 등을 갈음하고,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접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광고물을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광고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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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