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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5세대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순위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고,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 11월경 예비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진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콜센터 032-890-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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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