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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한시적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초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이와 더불어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7,200원(증 33,700원) ▲2인 세대 189,500원(증 43,000원) ▲3인 세대 258,900원(증 74,400원) ▲4인 이상 세대 347,000원(증 137,500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규 대상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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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천동 신일초 일원 도시재생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서 신천동 두문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기 신도시 등 기존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노후 원도심의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모 선정 지역에는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시흥시는 신천동 신일초등학교 일원에 총 9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대 간 어울림 실험사업 ▲집수리 및 통학로 환경 개선 ▲신일초 복합화 추진을 위한 주민 거버넌스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생활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기반구축 단계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기업과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ㆍ기업ㆍ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업해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카페ㆍ베이커리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자립형 지역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