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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7월 재산세 706억 원 고지

주택 1기분, 건축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8,762건, 70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고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8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 건축물 031-310-208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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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마장 유치’ 민·정 추진위 출범…5월 9일 발대식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를 위한 주민 중심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은계·목감·장현 신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는 주민이 주도하고 정치권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은계·목감·장현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유치 운동을 이끌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정복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추진위는 단순한 부지 유치 경쟁을 넘어 ‘상생형 이전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마사회와 지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출퇴근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 생활권 연계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경마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레저 산업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들이 주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