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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선제 대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생활 안정화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오는 8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연탄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탄가격 고시 후 확정된다.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수령한 날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연탄을 사용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및 수급 자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탄난로 사용 가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연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 더욱 따뜻한 겨울을 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대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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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2일 시흥시는 2024년 본 예산보다 1154억원 증액된 1조73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