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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선제 대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생활 안정화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오는 8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연탄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탄가격 고시 후 확정된다.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수령한 날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연탄을 사용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및 수급 자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탄난로 사용 가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연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 더욱 따뜻한 겨울을 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대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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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위기청소년 월 최대 45만 원 지원… 3월 31일까지 집중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법률·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이 심화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위기청소년 4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부터 24세 이하 관내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월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