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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농업인단체, ‘농업·농촌분야 탄소중립 생활화’ 실천운동

[시흥타임즈]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는 시흥시농업인단체는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단체별 행사 및 회의 진행 시 농업·농촌분야에서 탄소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로써 시흥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박경호)와 (사)한국농촌지도자시흥시연합회(회장 권찬)는 지난 7월 현지 연찬회와 회의 시작 전 총 4차례에 걸쳐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사)한국생활개선시흥시연합회(회장 염인순)는 도 단위 탄소중립 실천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환경분과는 주기적으로 연꽃테마파크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시흥시농업기술과(과장 김미화)는 농업인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위해 10가지 사항(▲토양계량제 살포하고, 완효성 비료 사용 늘리기 ▲퇴비의 부숙 기간 늘려 살포하기 ▲벼 중간 물떼기 기간 더 늘리기 ▲폐 영농자재(농약병, 비료포대) 수거하고 소각금지 ▲농기계 점검 관리로 기계효율 높이기 ▲불필요한 농기계 공회전 하지 않기 ▲겨울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사용 연료 줄이기 ▲작물재배에 사용하는 물 절약하기 ▲영농작업, 자재사용 등 경영기록 생활화하기 ▲농산물․농자재 운반작업 시 표준 적재량 지키기)을 홍보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와 농업인단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농촌분야에서 탄소중립 생활화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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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