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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 돕는 등유바우처 접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층의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등유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등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대당 31만 원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등유나눔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이 확정되면 카드사와 가맹이 돼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5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세대 △연탄 바우처 지원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등유바우처 사업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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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