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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음식으로 건강 지켜볼까? 시흥시, 비대면 '약선음식 학교'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하는 무료 비대면 강좌「약선음식 학교」에 참가할 교육생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약선음식 학교」강좌는 몸에 작용하는 효능별 약선음식에 대한 이론과 요리 시연을 병행한다. 

강좌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21일은 비장과 위장을 보양하는 인삼닭가슴샐러드와 면역력을 키우는 가족 건강간식 인삼대추정 △10월 28일은 감기 예방에 좋은 진피 닭불고기전과 기침과 천식에 좋은 배숙 △11월 4일은 위 건강 대표선수 양배추, 호박잎 쌈밥 & 멸치쌈장과 숙주와 소고기의 찰떡궁합 차돌박이 숙주찜 △11월 11일은 불면증에 좋은 부추오미자 효소 겉절이&소고기구이과 자양강장 효과에 좋은 서여향병을 만드는 법 등 수강생들이 다양한 약선음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강의는 총 4회 차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며, 50명씩 총 200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는 10월 6일부터 시흥시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을 활용한 약선음식 만들기 등의 강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개 약선음식 학교를 운영하게 됐다”며 “음식으로 건강 지키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위생과(031-310-2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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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