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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 높은 11,020원으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제 정착에 적극 힘써왔다.

2017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2년 이상 시에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제 서약제 신청 기업이 직원급여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지급을 확약하면, 시청 담당부서 검토 후 서약서가 교부된다. 

이후, 연 1회 의무이행검사를 거쳐 2년간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 기업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중 접수 중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으로 방문 및 전화(031-310-60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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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