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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 높은 11,020원으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제 정착에 적극 힘써왔다.

2017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2년 이상 시에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제 서약제 신청 기업이 직원급여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지급을 확약하면, 시청 담당부서 검토 후 서약서가 교부된다. 

이후, 연 1회 의무이행검사를 거쳐 2년간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 기업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중 접수 중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으로 방문 및 전화(031-310-60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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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공,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층(109호)에서 ‘시흥도시공사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공사의 각 실·부서별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발주 수요를 관내 기업과 직접 연결하여, 공공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지역 내 거래 비중의 확대를 목표로 두었다. 특히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등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업종 간 실질적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회는 공사의 주요 사업 소개와 부서별 수요설명, 그리고 기업-공사 담당자 간 1:1 맞춤형 구매 상담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사 소속 실·부서 실장 및 부장,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상담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1:1 상담은 단순한 전시·홍보를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거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구매상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