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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 높은 11,020원으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제 정착에 적극 힘써왔다.

2017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2년 이상 시에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제 서약제 신청 기업이 직원급여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지급을 확약하면, 시청 담당부서 검토 후 서약서가 교부된다. 

이후, 연 1회 의무이행검사를 거쳐 2년간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 기업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중 접수 중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으로 방문 및 전화(031-310-60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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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