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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250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예비입주자를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이번 모집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약자 세대와 고령자 세대 등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총 250세대(△목감7단지 21형 50호, 26형 20호 △목감13단지 26A형 20호, 26B형 20호 △은계7단지 23A1형 20호 △장현23단지 26A형/26C형 80호, 26B형/26D형 40호)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7.)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적격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목감7단지 21형의 경우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065,000원, 월 임대료 41,550원이며, 나군(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은 임대보증금 13,687,000원, 월 임대료 92,35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하며, 전환가능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며, 일정은 개별 안내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청약센터(1600-100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오는 5월 17일 이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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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