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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250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예비입주자를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이번 모집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약자 세대와 고령자 세대 등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총 250세대(△목감7단지 21형 50호, 26형 20호 △목감13단지 26A형 20호, 26B형 20호 △은계7단지 23A1형 20호 △장현23단지 26A형/26C형 80호, 26B형/26D형 40호)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7.)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적격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목감7단지 21형의 경우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065,000원, 월 임대료 41,550원이며, 나군(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은 임대보증금 13,687,000원, 월 임대료 92,35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하며, 전환가능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며, 일정은 개별 안내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청약센터(1600-100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오는 5월 17일 이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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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