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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로 대기환경 개선 박차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5개소(116억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취득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흥비즈니스센터(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대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시행) 이후 설치된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 이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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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