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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산책하던 시민, 개에 물려 크게 다쳐...개 주인은 사라져

[시흥타임즈] 하천변을 산책하던 시민이 개에 물려 무릎과 손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개와 함께 시흥시 장현택지지구내 (장곡천) 수변산책로를 산책하고 있던 A씨가 한 여성이 데리고 다니던 개에 물려 무릎과 손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에게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은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개를 안고 급히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길을 지나는 다른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무릎 30바늘, 손 1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근육파열과 신경손상을 입어 재활을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수변산책로에 CCTV가 없어 용의자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개에 물려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이건 범죄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는 등 공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흥경찰서는 “제보자의 제보로 용의자를 검거시 보상을 지급하겠다”며 이날 발생한 개물림 사건에 대해 프랭카드를 게시하고 50대 가량 여성으로 흑색 단발 머리를 하고 안경을 썼으며 회색 털 달린 패딩을 입은 용의자(개 주인)을 찾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선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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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