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개와 함께 시흥시 장현택지지구내 (장곡천) 수변산책로를 산책하고 있던 A씨가 한 여성이 데리고 다니던 개에 물려 무릎과 손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에게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은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개를 안고 급히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길을 지나는 다른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무릎 30바늘, 손 1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근육파열과 신경손상을 입어 재활을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수변산책로에 CCTV가 없어 용의자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개에 물려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이건 범죄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는 등 공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흥경찰서는 “제보자의 제보로 용의자를 검거시 보상을 지급하겠다”며 이날 발생한 개물림 사건에 대해 프랭카드를 게시하고 50대 가량 여성으로 흑색 단발 머리를 하고 안경을 썼으며 회색 털 달린 패딩을 입은 용의자(개 주인)을 찾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선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