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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산책하던 시민, 개에 물려 크게 다쳐...개 주인은 사라져

[시흥타임즈] 하천변을 산책하던 시민이 개에 물려 무릎과 손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개와 함께 시흥시 장현택지지구내 (장곡천) 수변산책로를 산책하고 있던 A씨가 한 여성이 데리고 다니던 개에 물려 무릎과 손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에게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은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개를 안고 급히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길을 지나는 다른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무릎 30바늘, 손 1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근육파열과 신경손상을 입어 재활을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수변산책로에 CCTV가 없어 용의자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개에 물려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이건 범죄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는 등 공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흥경찰서는 “제보자의 제보로 용의자를 검거시 보상을 지급하겠다”며 이날 발생한 개물림 사건에 대해 프랭카드를 게시하고 50대 가량 여성으로 흑색 단발 머리를 하고 안경을 썼으며 회색 털 달린 패딩을 입은 용의자(개 주인)을 찾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선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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